- 노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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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노회규칙
제1장 명칭과 목적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서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교회를 지도하며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회원자격
제 1 조 본회는 본 노회 소속 목사(위임, 임시)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한다.
(정치 10장 2조에 의함)
제 2 조 본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치 15장 1조에 해당된 목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그 외의 목사를 준회원으로 한다.
2)준회원(정치 15장 13조에 해당된 자)은 선거, 피선거권이 없고 상비부원은 된다.
3)준회원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임시목사는 정치 제 4장 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되 해 교회에서는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당회가 조직되지 못하였으나 위임목사로 청빙 되지 못하였을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고 점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발생한다.
제3장 임 원
제 1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회장은 목사로 한다)
2) 부 회 장 :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 기 : 1인
3) 부 서 기 : 1인
4) 회록 서기 : 1인
5) 부회록서기 : 1인
6) 회 계 : 1인
7) 부 회 계 : 1인
제 2 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 때에 개선한다.
단, 한자리에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투표에 과반수를 얻어야 하다.
회장단은 각 지교회에 당회원으로서 목사회장단은 장립한지 10년 이상된 자로 하고 장로
부회장은 장립한지 7년 이상된 자로 하며 이하임원은 장립한지 5년 이상된 자로 한다.
임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단, 원 부회장외에는 1차 투표 에서 미결되면 2차 투표로 하되 종다수로 한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4 조 개표 위원은 목사, 장로 중에서 약간인을 회장이 지명 선출하며 먼저 지명 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개표 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개표 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의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목사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단, 장로총대는부회장에 한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모든 공문서의 발송, 접수를
상세히 하며 노회록을 인쇄, 배부하며 노회 개회에 따르는 사무를 주장하되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며 헌법적으로(시찰회 경유) 제출된 모든 서류는 검열하여 해당 각 부에
전하되 모든 것은 서기단에서 한다.
단, 상납금 미납 교회의 서류는 접수 및 발급할 수 없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한 때에 이를 대리한다.
5) 회록 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교부한다.
6) 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 서기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결의대로 재정 출납을 정리하며 재정 부원을 겸임하고 정기회 때마다
재정 수지결산을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한 때에 이를 대리한다.
제4장 각부 및 정기 위원의 임무
제 1 조 본회의 상비부와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으며 1년조, 2년조, 3년조로 구성하되 동일한
부서에서 연임할 수 없다.
01) 임사부 10인 내외
02) 교육부 10인 내외
03) 고시부 10인 내외
04) 면려부 10인 내외
05) 전도부 10인 내외
06) 규칙부 10인 내외
07) 재정부 10인 내외
08) 구제부 10인 내외
09) 군경목부 10인 내외
10) 농촌부 10인 내외
11) 은급부 10인 내외
제 2 조 부원의 임무
01) 임사부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분과적으로 협의 보고한다.
02) 교육부교육사업 및 신앙지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초중고 학생 수련회를 관장한다)
03) 고시부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자격 고사를 행한다.
04) 면려부청장년 신앙운동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05) 전도부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전도기관 연합 사업을 권장한다.
06) 규칙부본회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회가 맡긴 규칙적 성질이 있는 사건
을 협의 보고한다.
07) 재정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본회의 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하며
재단에 관한 일을 정리한다.
08) 구제부 본회 결의에 따라 구제사업을 장려한다.
09) 군경목부군목사업 및 경목사업을 주장한다.
10) 농촌부농촌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
11) 은급부교역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대책을 세운다.
12) 단,교육부,고시부 부장은 임직 7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 한다.제 3 조 노회는 선교와
교육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기구를 둔다.
1) 세계선교회세계선교업무의 전문적 기능수행과 노회선교사업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노회 승인하에 별도의 운영규칙을 둔다.
2) 교육정책위원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연구수립하여 노회 교육부와 면려부 활동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며 노회 승인하에 별도의 운영규칙을 둔다.
제 4 조 정기위원 인원수와 선거 방법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약간 인각 시찰장과 회장단, 서기, 직전 노회장으로하여 상비부원을 공천
보고한다.
2) 이사총회 신학 대학 이사 1인. 노회 산하 각 학교는 본노회에서 이사 0명을 파송,
감독 운영한다.
3) 시찰위원 약간 인목사, 장로 중에서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4) 당회록 검사위원 3인공천위원이 선택 보고하되 본위원은 매년 4월 정기 노회때에
당회록 감사하는 일을 주장한다.
5) 목사 위임국은 회장단과 원서기 및 해당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목사 위임식을 거행한다.
6) 지시 흠석, 시찰위원 약간 인회장이 1~3명을 자벽하여 본회의 지시에 관한 사항 및
본회 원위 흠석, 조퇴 등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7) 총회 보고위원 2인회장과 서기로 한다.
8) 감사위원 2인본회에서 선정하며 회계장부 및 모든 서류를 감사하며 보고한다.
9) 총회총대는 본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 시무하되 그 책임을 신중히 할 것이며,
유고 불참케 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통고한다. 단 노회장은 불참케되는 총대를
대신할 사람을 지명한다.
제 5 조 특별위원 임원수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처리케 한다.
1) 전권위원 5인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노회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2) 특별위원 5인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 보고한다.
3) 재판국원 7인 (목사 4, 장로 3)헌법과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한다.제5장 회 의
제 1 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회집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1시와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로 한다. 단, 수난주간에 해당할 때는 한주간 연기한다.
2) 임시회는 특별한 사건에 따라 회집한다. 각 지교회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정치 10장 9조)
3) 회무처리는 통지한 안건만 한다.
제 2 조 각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천부 및 각부는 필요에 의하여 노회 전에 회집한다.
2) 부원이 결석시에는 노회장에게 통지해야하며 노회장이 이를 보결할 수 있다.
제 3 조 개회 성수는 다음과 같다.
1)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본회 정회원인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면 개회할 수 있다.
(목사 장로 총대 3인은 6당회를 말한다)
2) 각부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면 개회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제 1 조 본회의 재정은 노회 산하 상회비 및 특별 헌금으로 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4월 정기노회 개회일로부터 다음회 4월 노회전까지로 한다.
제 3 조 노회예산은 4월 노회에서 편성한다. 정기회 의결후 집행하고 결산보고한다.
제7장 노회 및 교회의 예산
제 1 조 노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과 그 밖에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서노회 유지 재단법인에
편입시켜 보존하고 동산은 그 지교회에서 관리케 한다.
제 3 조 노회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재직회가 관리하며
지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세 칙
제 1 조 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회의 형편을 좇아 1년 전에라도 총대 장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시찰 회장은 해 시찰에서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 개회2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장로를 선택하고자 하거나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 4 조 목사나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노회에 자격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무할 교회의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제 5 조 전도사의 자격은 입교 후 5년 이상된 무흠한 자로 연령은 23세 이상된자로 하되
고등성경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 및 성경 지식이 풍부한
자로 인정된 자로서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① 성 경 ② 교리와 신조 ③ 정치와 권징조례
④ 상식 (일반, 교회사) ⑤ 면접
2) 전도사의 이동은 당회가 관할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목사 후보생 고시자격은 총신 대학 신학 대학원의 입학 자격에 결격이 없으며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① 성 경 ② 요리문답 ③ 상 식(일반, 교회사) ④ 면 접
제 7 조 강도사의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해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제 8 조 장로 선거 허락과 장립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되고 목사 위임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격이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회가 각각 한 번씩만 더 연기, 허락할 수 있다.
제 9 조 장로 자격은 35세 이상돤 자로 무흠 5년 이상된 남자로 한다.(정치 5장 4조)
1)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① 상 식 (일반, 교회사) ② 교리와 신조
③ 성 경 (총회통신과 졸업자는 면제)④ 정치, 권징조례 ⑤ 예배모범⑥ 요리문답 ⑦ 면 접
2) 고시는 피선 후 6개월 이상 경과후에 할 것이며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제 10 조 목사의 자격은 신학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정치 15장 1조)
1)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신 조 ② 권징조례③ 예배모범 ④ 목회학⑤ 면 접 (제 10장 6조 7항)
제 11 조 공천부, 임사부, 고시부는 노회개회 전에 회집하여 각기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 12 조 1)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택하되 회장은 의례히 총대로 정하고 기타는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로 그 차점으로 부총대를 정한다.
2) 신학 대학 이사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택한다.
제 13 조 본 규칙의 미비한 점은 헌법과 통상 규칙을 적용한다.
제 14 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회원의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15 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 1993년 10월 21일 제 118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 1997년 4월 24일 제 125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3) 1998년 10월 22일 제 128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4) 2000년 4월 27일 제 13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5) 2002년 4월 25일 제 135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6) 2003년 4월 24일 제 137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7) 2005년 10월 20일 제 14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